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전자문서제출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심판위원회위원장전자문서로정보통신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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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제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제5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발급신청서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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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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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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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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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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