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제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제5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발급신청서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