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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