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우편업무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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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류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간 만료일 전 10일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류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간 만료일 전 10일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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