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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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1.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2. 시설물 제원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상태4. 소유주체(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5. 지정 사유6.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7. 고시일자, 고시방법8. 기타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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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1. 시설명, 시설물종류(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2. 시설물 제원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상태4. 소유주체(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보고주체(관리주체, 취합기관)5. 지정 사유6.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7. 고시일자, 고시방법8. 기타 필요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기관이 입력한 시설물명, 소재지, 지정일, 담당 지정기관 정보 등 제3종시설물 지정ㆍ고시 현황을 게시하여 열람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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