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4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도서의 제출 및 보존ㆍ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단체ㆍ협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의 제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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