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기간 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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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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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