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기간 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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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제1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제16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제17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제17조의2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8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제20조 · 시설물 사고 정보제21조 · 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제22조 ·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제23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