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7조 (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1. 시설물명2. 시설물종류3. 시설물종별4.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한다)5. 시설물관리계획6.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이력7. 중대한 결함 이력8. 긴급안전조치 현황9.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 이력10. 시설물 제원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명2. 소재지(시군구)3. 등록분야4. 등록일5. 대표자명6. 등록상태(정상,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업, 말소)7. 연락처8. 대행실적(등록분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건수와 계약금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FMS를 활용하여 공개하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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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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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