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6조 (FMS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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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되는 시설물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되는 시설물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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