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2조 (제출도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열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2. 관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3.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5.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내진보강의 권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본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2. 관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를 열람하게 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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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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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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