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1조 (제출도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를 종류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ㆍ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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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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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