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1조 (제출도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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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를 종류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ㆍ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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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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