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0조 (시설물 사고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1. 시설물명2. 시설물 위치3. 사고일시4. 사고내용5. 피해내용(인적ㆍ물적)6. 조치결과7.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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