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7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관리주체 등이 확인 및 참조할 수 있도록 FMS에 입력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중기관리계획을 매 5년 마다 2월 15일까지 SOC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이하 "안전취약시설물"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결함등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거나, 수립된 보수ㆍ보강 계획 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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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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