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9조 (제출기관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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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기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기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기관은 취합기관이 조치한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 촉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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