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6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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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 등이 법 제13조제7항, 제17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합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4. 과업지시서5.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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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 등이 법 제13조제7항, 제17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합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4. 과업지시서5.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②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관리주체 등은 법 제22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중대한결함등이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 등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등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행기관이 입력한 결과와 제17조에 따른 e-보고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대행기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도급 사실 및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취합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라 제출되는 e-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설물정보관리체계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출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체계에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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