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6조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담긴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보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는 경우 FMS 사용설명 상의 시설물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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