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7조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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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표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서명날인을 득한 때에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모든 페이지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자2.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자3. 그 외 건설공사의 경우 : 감리자
③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형식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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