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7조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표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서명날인을 득한 때에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모든 페이지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자2.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 해당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자3. 그 외 건설공사의 경우 : 감리자
③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형식은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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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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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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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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