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2조 (제3종시설물의 통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기관은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및 통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도록 제3종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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