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규칙 제25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그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지ㆍ기술인력ㆍ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에 대해 FMS에 작성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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