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조 (FM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입력 및 승인기관(관리주체 포함)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물관리대장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입력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2. 법령상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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