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5조 (시설물정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3.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5.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7.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8. 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9.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10.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11. 삭제12.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13.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14. 법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15. 영 제9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16. 영 제9조 및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17. 규칙 제33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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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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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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