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1조 (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합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제출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FMS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