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1조 (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합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출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FMS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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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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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