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1조 (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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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합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합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제출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FMS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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