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9조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가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법 제24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그 조치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그 사실을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소관 시설물이 안전취약시설물로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여부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FMS를 통해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합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유지관리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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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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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