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9조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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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가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법 제24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그 조치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그 사실을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소관 시설물이 안전취약시설물로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여부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FMS를 통해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취합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유지관리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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