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45조의2 (관련 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에 한한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정보2.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정보3.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4. 안전점검등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5.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6.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정보7.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에 관한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에 한한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정보2.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정보3.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4. 안전점검등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5.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6.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정보7.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에 관한 정보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위임받은 권한(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한 업무에 한한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