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0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8항 및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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