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6조 (기술자의 교육 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 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육 이수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이수 결과 입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2. 교육과정명3. 교육이수자 성명4. 교육이수자 생년월일5. 교육기간 및 수료일자6. 수료번호7. 수료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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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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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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