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6조 (시설물정보의 입력ㆍ보고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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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관리주체 등이 제7조에 따라 입력ㆍ보고하고,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승인ㆍ제출하여야 한다.2.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ㆍ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신고ㆍ제출하여야 한다.3. 법 제17조,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주체 등이 입력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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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관리주체 등이 제7조에 따라 입력ㆍ보고하고,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승인ㆍ제출하여야 한다.2.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ㆍ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신고ㆍ제출하여야 한다.3. 법 제17조,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주체 등이 입력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대행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이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3의2.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의 폐업, 부재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관리주체가 대행기관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결과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제출절차는 법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3의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내진보강유무, 내진보강 실시여부 및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내진보강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입력ㆍ제출하여야 한다.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결과와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은 관리주체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력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5.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 이수 정보의 입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 교육기관이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6.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기술자가 입력하여야 한다.7. 법 제9조에 따른 제출도서는 제출의무자가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8. 삭제9.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은 준공ㆍ사용 승인자가 제33조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0.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정기관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물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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