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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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2.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2.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1. 사업명2. 발주(공고)기관3. 실수요기관4. 배정예산액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6. 담당자(전화번호)7. 납품기한8. 제안요청서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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