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의2조 (장기계속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의 기간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4. 제1호의 사업과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 중앙관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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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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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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