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6.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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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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