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의2조 (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당사자 간 고충해소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고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고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신고 접수 및 해결 지원2.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사항 발굴3.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관련 교육4. 그 밖에 고충해소 지원 및 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충지원센터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해소 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충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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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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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