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7조 (과업변경 대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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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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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②SW사업 과업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담당기관과 사전협의 후 낙찰차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과업변경심의를 받은 사업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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