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부터 제15조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②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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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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