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한다.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flowchart 순서도), 유지관리자료 등)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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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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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