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한다.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flowchart 순서도), 유지관리자료 등)
③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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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정보자원의 민간활용제58조의2 · 도로명주소의 활용제59조 · 운영 및 유지관리제59조의2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제59조의3 ·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60조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세부사항제6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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