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입찰공고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5.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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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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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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