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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