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평가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등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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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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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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