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8의2조 (정보시스템 등급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등급 분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