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3의2조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년도에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한다. 이 경우 위탁용역 대가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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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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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