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3조 (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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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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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