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2에 따른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장애 대응에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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