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6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요청서의 교부,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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