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③제2항에 따라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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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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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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