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의3조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계약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2. 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3. 개찰의 결과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7. 대가의 지급현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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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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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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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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