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 제 >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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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작성일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 항 목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비고 50% 이상 | 5.0 | 45% 이상~ 50% 미만 | 4.0 | 40% 이상~ 45% 미만 | 3.0 | 35% 이상~ 40% 미만 | 2.0 | 35% 미만 | 1.0 | ※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는 조정 가능하며 단독입찰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름 1.…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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