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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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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