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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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10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제12조 · 제안서 보상제13조 · 감리제13조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제14조 · 사전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