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 (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가. 네트워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2. < 삭 제 > 제4항으로 이동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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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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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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