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 (진단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4 제1호 진단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별표 4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진단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본요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의2의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진단원 및 행정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원 자격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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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OOO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 평가위원 : OOO 위원 □ 평가점수 평가부문 | 입찰참가업체 | 입찰참가업체 | 입찰참가업체 | 입찰참가업체 | 비 고 평가부문 | A | B | C | ..... | 비 고 XX부문 | | | | | YY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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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
1. 자격기준 구 분 | 자격기준 | 제출서류 기본요건 | ․6년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3년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업무내용 포함) 교육요건 |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제2호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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