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 (사용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민원인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활용하는 방법2. 제1항에 따른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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