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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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 기술 아키텍처(EA:Enterprise Architecture)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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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 기술 아키텍처(EA:Enterprise Architecture)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4.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5.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6. 행정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7. 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하 "정보시스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8.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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