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8조의2 (도로명주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주소정보나 위치정보로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도로명주소 검색기능 등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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